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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생법인과 삼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72
내용
1 무생법인 [無生法忍]

일체의 것이 불생불멸임을 인정하는 것.

무생의 법을 인정한다는 말로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진리를 깨닫는 3종류의 지혜, 곧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삼법인(三法忍)의

하나이다.

법인(法忍)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

신인(信忍)은 신심에 의해 얻는 지혜,

순인(順忍)은 진리에 순종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중 법인을 말한다.

2 삼법인 [三法印]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敎義).

인(印)이란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①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온갖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

하는 것인 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 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


②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 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
③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 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 이 세 가지 법으로써 부처의 말씀과

마군(魔軍)의 말을 관장하 는 인(印)으로 삼는다.



[불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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