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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민영 소년원 설립’ 원력
연초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신년기자 회견이 있던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는 10개가 있는 반면 민영소년원이 없어 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과 깊이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종단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총무원장 스님의 민영 소년원 설립 계획과 정부의 화답으로 불교계 청소년 교화는 지금 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다.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들을 교정교육 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과 달리 다양하고 세밀한 교화 제도를 두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비행정도를 1호에서 10호 까지 단계를 나눠 서로 다른 교화방식을 사용한다. 크게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제가 있다. 1호에서 6호 까지 처분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이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 제도이다. 보호관찰은 주로 초범이나 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보호관찰감호위원에게 지도를 위탁 한다. 7, 8, 9, 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 그 기간이 7,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이다.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소년원으로 송치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에는 남는다. 하지만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나이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특별한 조치다. 담당 재판부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로 일반 법원과 분리한다.
전국적으로 10개의 소년원이 있다. 모두 학교명을 복수명칭으로 사용한다. 종류도 다양하다. 초·중등 교육 소년원, 직업능력개발 소년원, 직업 의료, 재활 소년원, 인성교육소년원 등이 있다. 보호자 교육도 의무화 되어 있다. 소년원은 소년교도소와 다르다. 소년교도소는 수용자가 소년이라는 것 말고는 형사적 처벌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일반 교도소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소년원은 일반 청소년 범죄와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이번 총무원장 스님의 민영 소년원 설립 계획 발표는 평생을 청소년 교화에 바친 필자는 두 팔 벌여 환영하며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복합형 불교 민영 소년원으로 방향을 잡기를 희망한다.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직업교육, 재활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하며 그 대상도 여러 연령대를 포용하여야한다. 최초의 민영소년원으로서는 공영 소년원이 갖고 있는 기능을 포괄할 때 그 존재감이 더 빛날 것이다. 더불어 불교 청소년 교화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불교 청소년 교화는 전문 인력 양성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복합형불교민영교도소 설립이 구체화 되면 이러한 숙제도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소년범죄가 늘고 있다. 이는 소년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교육환경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하지 않은 성인들 탓이다. 많은 자원과 역량 의지를 갖춘 불교는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 책임을 갖고 임해야한다. 총무원장 스님의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발표는 불교가 이러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함께 하겠다는 원력이다. 그 원력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필자도 모든 힘을 보탤 것이다.
정운스님 <보령 세원사 주지>2월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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